수입식품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필수다. 본 글에서는 수입식품 판매를 위한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, 구비서류, 연장 및 변경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다.
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
1. 등록 대상
수입식품을 국내로 들여오려는 수입자 또는 해외 제조·가공 시설을 운영·설치하는 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(수입식품정보마루).
- 단, 축산물(식육, 유가공품, 알가공품 등)은 수출국 정부를 통해 등록해야 하며(수입식품정보마루),
- 수산물의 경우 약정국 수산물은 해당 국가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(수입식품정보마루).
2. 등록 절차 및 기간
단계 과정
| 신청 | 인터넷, 우편, 팩스, 방문 모두 가능 |
| 접수 → 검토 → 승인 → 등록 | 처리기간 3일 이내(수입식품정보마루) |
3. 등록 유효기간 연장
등록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만료 180일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(수입식품정보마루).
연장 절차도 기본 등록과 동일하게
신청 → 접수 → 검토 → 승인 → 유효기간 연장 순으로 진행된다
‘마이페이지 > 나의민원 > 해외제조업소대장’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다
4. 정보 변경 등록
등록 후 업소명 또는 소재지 등 기본 정보가 변경된 경우, 변경등록을 통해 갱신해야 한다
변경 등록 절차 역시
신청 → 접수 → 검토 → 승인 → 변경 완료 순이며
‘마이페이지’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하다.
5. 구비서류
필수 제출 서류
- 수출국 정부 발행 증빙서류: 업소명·소재지 포함, 영문본
- 해당 국가에서 발행된 허가·등록·신고 증명서류
-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경우, 공증된 영문 번역본 및 업소 공문 첨부
- 농산물 포장장 등 특정 경우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 가능
- 해외제조업소 동의서: 업소 직인 또는 서명 포함
선택 제출 서류
- HACCP, ISO22000 등 제3자인증기관 인증서 사본
변경등록 추가 서류
- 공식 변경 공문 또는 수출국 정부 발행 공장확인서류
- 업소명 변경 시 ‘전/후’를, 소재지 변경 시 ‘행정 체계 개편’을 명시
6.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
- 전 과정은 영문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, 등록이 취소된다
- 2021년 6월 말 시행된 규칙 개정에 따라, 식품 제조 인허가 정보 포함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다
7. 법적 근거 및 문의처
- 법령 근거:
-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5조
-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
- 문의처:
- 수입식품시스템 상담센터 1811‑6496
- 식약처 종합상담실 1577‑1255
💡 요약
- 누가: 수입자 또는 해외 실 제조·가공 업소 운영자
- 언제: 수입신고 전, 연장 시 만료 180일 전부터
- 어디서: 수입식품정보마루 영문 사이트
- 어떤 서류: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+ 동의서, 필요 시 번역문·인증서
- 소요 시간: 기본·변경·연장 모두 3일 내 처리
- 중요: 허위 등록 시 취소, 관련 법규 준수 필수
수입식품정보마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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