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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페인 단기비자(SSU): (성인)학생·무급인턴·무급연구원·무급교환교수

lexmaster 2025. 7. 15. 09:00

✔ 1. SSU 비자

한 지역에서 연간 90일 초과 180일 이하로 학업 · 교육기관 무급인턴 · 무급연구원 · 무급교환교수 활동을 허가하는 비자


✔ 2. 비자 유효기간 & 유효기간 계산방식

✔ 본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단기비자(SSU)의 유효기간은 180일입니다.
✔ 해당 비자 소지자는 스페인에 입국하는 일자부터 최대 180일 이하로만 스페인에 체류 가능합니다.

➤ 체류 가능기간(180일)을 계산할 땐 스페인 입국일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.
➤ 체류일 중간에 비쉥겐국가를 방문하였다면 비쉥겐국가에 체류하였던 기간은 제외하고 위 180일을 계산합니다.


✔ 3. 비자신청 조건: 아래 명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(체크 ✅)

□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(여권 기준)일 것
➤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비자를 받고 체류/거주하고 있는 경우, 체류/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주재한 스페인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함.
(예: 미국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한민국 학생은 거주하고 있는 주를 관할하는 스페인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함)

□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닐 경우: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
□ 비자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일 것 (여권 기준)
□ 한 지역(Provincia 기준)에서 진행하는 학업·인턴·연구기간이 연간 90일을 초과하며 180일 이하일 것
➤ 어학원의 경우 최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함


✔ 4. 비자신청 전 유의사항

✔ 비자신청 예약은 주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의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
✔ 비자신청 및 발급은 반드시 비자신청자 본인이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 방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.
✔ 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항공권 발권은 비자수령 후 진행해야 합니다.
✔ 비자신청 시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준비해야 합니다.
➤ 예외적으로, 원본서류가 영문일 경우에는 스페인어 번역 및 번역공증이 불필요합니다.
(※ 번역 & 번역공증 ≠ 아포스티유)
➤ 아포스티유 미협약 국가일 시, 제출 문서의 발행국 주재 스페인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✔ 비자신청 시 모든 서류는 원본(컬러) 및 복사본(흑백, 단면인쇄) 한 부도 제출해야 합니다.
[원본 1부 + 사본 1부]

✔ 모든 서류의 인적사항은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,
모든 날짜표기는 유럽식으로 기입해야 합니다.
[일(DD)-월(MM)-연도(YYYY)]

✔ 비자신청자는 제출서류 개별 심사 후 추가서류 제출요청 혹은 추가인터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✔ 비자신청은 학업·인턴·연구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

이 외 비자관련 정보는 본 주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개별문의 시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 따로 답변이 가지 않습니다.

 

 

스페인단기비자준비서류
1. 성인_SSU_단기비자_학생 교육기관무급인턴 무급연구원 무급교환교수.pdf
0.81MB